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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학부] 2021년 대만 화어문 장학금(6개월 어학연수) 장학생 모집 안내(~3/19 11AM)

2021-03-12l 조회수 715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1년 대만 화어문 장학금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동시 충족)
  1) 신청일 당시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생
  2) 대만 국적 소유 또는 화교 신분이 아닌 학생
  3) 현재 대만에서 이미 중국어 어학연수를 하고 있지 않은 학생
  4) 과거 대만에서 학위과정을 수학한 적이 없는 학생
  5) 과거 화어문 장학금 또는 대만장학금(臺灣獎學金) 수혜이력이 없는 학생
  6) 대만 정부 기관(구) 또는 대만 소재 대학교의 기타 장학금 등 이중수혜를 받지 않는 학생

나. 지원내용: 대만에서의 어학연수 기회 지원 (매월 NT$25,000의 생활비 지급)
※ 학비 및 기타 숙식비, 보험료를 비롯한 기타비용은 장학생 본인 부담

다. 장학금 수혜 기간: 2022. 3. ~ 2022. 8. (6개월)

라. 지원방법: [붙임 3] 서식에 신청자 명단 작성 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요청, 원본 서류 별도 송부

마. 제출서류: 1) 화어문장학금 신청서 (붙임2) 2) 재학증명서 (영문)  3) 성적증명서 (영문)  4) 여권 사본(사진페이지) 5) 추천자 명단 양식(붙임 3)

바. 제출 기한: 2021. 3. 19.(금) 오전 11시, 301동 117호 학과사무실

사. 장학금 지급중지 및 자격박탈 기준
  1)  화어문(중국어)센터는 화어문(중국어)필수과목에 12시간/월 이상 결석한 자에게 1개월 분의 장학금 지급을 중지함
  2) 대만 어학연수 기간 중, 첫 학기 평균 학업 성적이 80점 미만인 자에게는 다음 학기 1개월분의 장학금 지급을 중지함. 연속 두 학기 이상 평균 학업 성적 80점 미만인 자는 장학생 자격을 박탈함
  3)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중대 질병 또는 사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한 학기라도 학업 성적이 결여된 경우, 장학생 자격을 박탈함
  4) 대만 법률에 저촉되거나 기타 범법 행위를 한 자는 장학생 자격을 박탈함
  5) 재학 중인 화어문(중국어)센터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장학생 자격을 박탈함
  6) 본 장학금 외에 대만정부기관/기구 및 학교가 제공하는 기타 장학금을 수령하는 자는 본 장학금 수혜 자격을 박탈하는 동시에 중복 수령한 기간 동안의 장학금을 전수 반환하여야 함

아. 기타 유의사항
   ※ 장학생은 재학 중인 화어문(중국어)센터가 규정한 등록일 이전까지 대만에 입국하여 입학 수속을 완료하여야 함
   ※수혜 자격 및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행위는 삼가야 함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어문장학금작업요점(華語文獎學金作業要點)’ 및 재학 중인 화어문(중국어)센터의 관련 규정에 따름
   ※ 주한타이페이대표부가 주최하는 ‘대만유학설명회’에 반드시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