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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통] (2021.3.15.)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2021.3.15.(월) 0시 ~ 2021.3.28.(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지난번 조치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첨부파일 (4개)
-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숙박시설,종교시설,고위험사업장,대중교통).zip (69 KB, download:80)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hwp (36 KB, download:90)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목욕탕 수정 돌잔치 전문점 추가).hwp (65 KB, download:86)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hwp (41 KB, download: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