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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공통] 2021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일정을 안내합니다.
1. 대상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0학년도 2학기 및 2021학년도 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일정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1. 6. 15.(화) ~ 2021. 6. 25.(금)
- 2차 : 2021. 7. 5.(월) ~ 2021. 7. 16.(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21. 7. 2.(금)
- 2차 : 2021. 7. 23.(금)
3. 등록
❍ 등록기간 : 2021. 8. 23.(월) ~ 8. 27.(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21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1.9. 1.(수)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각 대학(원)별 기준에 따라 심사 및 허가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
1. 대상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0학년도 2학기 및 2021학년도 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구분 | 복적 | 재입학 |
미등록 제적 | 가능 | 가능 |
휴학연한 초과 | 가능 | 가능 |
자퇴 제적 | 불가 | 가능 |
학사/유급 제적 | 불가 | 가능 |
재학연한 초과 | 불가 | 불가 |
징계/학사/유급제명 | 불가 | 불가 |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1. 6. 15.(화) ~ 2021. 6. 25.(금)
- 2차 : 2021. 7. 5.(월) ~ 2021. 7. 16.(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21. 7. 2.(금)
- 2차 : 2021. 7. 23.(금)
3. 등록
❍ 등록기간 : 2021. 8. 23.(월) ~ 8. 27.(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21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1.9. 1.(수)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각 대학(원)별 기준에 따라 심사 및 허가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