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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일부개정 공포

2021-06-25l 조회수 1290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및 산정방법 명시(제2조제4항 신설)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신청자에 한하는 것을 명시함
-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 명시(제3조제5~6호 신설)

□ 시행일: 2021. 6. 22.
  
붙임 1.「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일부개정 1부
        2.「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일부개정 지침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