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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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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일부개정 공포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및 산정방법 명시(제2조제4항 신설)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신청자에 한하는 것을 명시함 등
-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 명시(제3조제5~6호 신설)
□ 시행일: 2021. 6. 22.
붙임 1.「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일부개정 1부
2.「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일부개정 지침 전문 1부.
□ 주요 개정 사항
-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및 산정방법 명시(제2조제4항 신설)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신청자에 한하는 것을 명시함 등
-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 명시(제3조제5~6호 신설)
□ 시행일: 2021. 6. 22.
붙임 1.「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일부개정 1부
2.「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일부개정 지침 전문 1부.
첨부파일 (2개)
-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 일부개정 지침 전문.hwp (16 KB, download:94)
-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 일부개정.hwp (17 KB, download: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