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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2022-01-17l 조회수 891

코로나19 관련 국외수학 학점인정 관련 안내 드립니다.

구분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방침적용 대상 해당학기 포함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해당학기 포함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인정범위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 서류 증빙 필요)
인정적용범위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유지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능 불가능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국내교류 불가능
학점인정조건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 원격강좌에 한해 이수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이수 가능하나, 사전 대면수업 전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 또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이수 가능한지(대면시험 여부 등)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붙임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학생용)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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