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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

2022-03-07l 조회수 655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로, 당초 2022. 3. 13.()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가 앞당겨 조정되어 2022. 3. 5.() ~ 3. 20.()까지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붙임] 참조)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223까지로 완화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