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및 관련 FAQ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함과 함께 관련 FAQ를 현행화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7일 0시(한국시 기준)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
구분 | 기준 |
①검사방법 |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font-size: 12px;">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②발급시점 |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도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⑥검사기관 | ‣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구분 | 출발 기준 | 비고 |
B국가를 입국(체류)한 경우 | 3.1일(B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 ※ 발급국가는 상관 없음 (반드시 A국가나 B국가가 아니어도 인정 가능) |
B국가를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한 경우 | 2.28일(A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 준비서류 및 입국절차는?
구분 |
| 확진일 | | 출발일 |
입국지원 가능 예시(1) | '22. 1. 26. ('출발일' -40일) | 3. 7. (입국 지원 가능) | ||
입국지원 가능 예시(2) | '22. 2. 25. ('출발일' -10일) | 3. 7. (입국 지원 가능) | ||
입국지원 불가 예시(1) | '22. 1. 25. ('출발일' -41일) | 3. 7. (입국 지원 불가) | ||
입국지원 불가 예시(2) | '22. 2. 26. ('출발일' -9일) | 3. 7. (입국 지원 불가) |
붙임 1. 교육부 공문 각 1부.
2.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국문) 1부.
3.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영문) 1부.
4.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국문) 1부.
5.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영문) 1부
첨부파일 (5개)
- 220228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_단순재검출자 반영.hwp (19 KB, download:61)
- 220228 (영문)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_단순재검출 반영.hwp (21 KB, download:65)
- 220302 (국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_단순재검출 반영.pdf (254 KB, download:60)
- 220302 (영문)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_단순재검출 반영.pdf (189 KB, download:66)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현행화 및 협조.pdf (215 KB, download: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