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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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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및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재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여왔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체계 개선에 따른 등교(출근)기준 등에 대해 공문으로 기 시행함
- 관련 공문: 장학복지과-2931(2022.3.11.) 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 주요 사항
※ 세부 기준 및 관련 안내문은 [붙임 2~3] 참고 ([붙임 3]의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은 예시이므로 지자체에 따라 문구가 다를 수 있음)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부.
-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예시 1부
첨부파일 (3개)
-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및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 재안내.pdf (127 KB, download:121)
-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pdf (370 KB, download:79)
-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안)_220308.hwp (80 KB, download: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