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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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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변경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 ❍ 국내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3.21.), 국내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22.4.1.) 격리면제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미접종, 격리면제 제외국가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22.3.21.(월) 이후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가 가능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진행중인 건은 반려처리 |
재택근무 중단 | ❍ 입국 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중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
입국 후 6~7일차 진단검사 | ❍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변경 전: PCR검사 실시) ※ '22.3.10.(목)부터 기시행,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유효기간 | ❍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변경 전: 발급일로부터 14일까지 입국 시 유효) ※ '22.3.14.(월) 발급건부터 적용 |
□ 시행일: 2022. 3. 14.(월)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국·영문) 각 1부.
- 격리면제자 정보 작성양식(발급지침 서식-5) 1부
첨부파일 (5개)
- 220314 (서식_5)_격리면제자_정보-엑셀_양식(서식_변경_불가).xlsx (30 KB, download:64)
- 22031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_(한국어서식)_발송.hwp (172 KB, download:102)
- 220314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_발송.hwp (587 KB, download:65)
- 220314_해외입국자_격리면제서_발급_안내_(영문서식)_발송.pdf (211 KB, download:63)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pdf (116 KB, download: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