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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

2022-04-01l 조회수 547

오미크론 확산 현황 및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한 논의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 4. 4.() ~ 4. 17.()까지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서울대학교 관련)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 10까지 확대

 

(운영시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324까지로 완화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붙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