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2.4.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세부사항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안내[장학복지과-3706(2022.4.1.)]' 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붙임 5) 참고
가.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2 참조) □ 사적 모임: 11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10명까지 가능) ❍ 적용 원칙
❍ 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 적용 원칙(인원수 제한): (~2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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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 1부
첨부파일 (5개)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289 KB, download:71)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pdf (149 KB, download:73)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1 KB, download:72)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81 KB, download:73)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67호).hwp (23 KB, download: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