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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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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제88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22. 3. 31.)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국내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절차가 변경됨을 안내하여 왔기에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유의사항: 예방접종자라도 국내 입국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소지(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 제외)하여야 함 ❍ 시행: 2022. 4. 11.(월) 입국자부터 적용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 장기체류외국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 예시 1부.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국문) 1부.
-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1부(영문) 1부
첨부파일 (4개)
- 220404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hwp (138 KB, download:86)
- 220404 (영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hwp (160 KB, download:79)
- 국내 치료이력 외국인 음성확인서 증빙서류 서식.hwp (2 MB, download:79)
-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pdf (124 KB, download: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