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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학내 행사 등 변경 안내

2022-04-29l 조회수 772

교육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대학)'을 발표하고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을 보내왔습니다.
이 중 모임·행사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2022. 5. 1.부터 적용, (붙임 2), (붙임 4) 참조]

구분

주요 변경사항

(공통)

(학내) 식당 내 거리두기: 유지(카페 등 취식 공간 포함)

소독, 환기, 사람 간 거리두기(1m)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붙임 5)의 권고사항 준수

모임·행사 관련 주요 항목

항목명

페이지(붙임 5)

기본수칙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p.3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p.7

집단방역 4대 중요수칙

p.1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p.15

상황별

세부수칙

식사할 때

p.24

실내 시설 이용할 때

p.26

모임·행사 할 때

p.28

야외 활동할 때

p.29

학생회 활동

기존의 활동기준(본부단과대 사전보고 등) 적용 해제

학생회 자율로 학생모임 개최여부 결정·방역 관리 등 추진

동아리 활동

사적모임 인원 기준 해제(4.18.)에 따라, 학생 간 자발적 교류 및 상호작용 확대

학내 행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하에 행사 진행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따라 인원제한 없이 행사 진행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대학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관련 변경 안내 및 협조 요청'[장학복지과-11942(2021.12.13.)]에 따른 본부 각 소관부서 사전보고 중단

숙박형 프로그램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자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숙박형 행사 진행 시 승인 기준을 신고 기준으로 완화

(본부 승인 부서(학과)장 신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관련 세부 방역 지침은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장학복지과-4333(2022.4.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