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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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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위촉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2024.8.30.(금))
박사학위 논문심사원을 제출하려면 박사학위 논문지도위원회를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고, 논문지도위원회를 학위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1회 이상 개최하여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해당학생은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위촉보고서(첨부양식) 를 2024년 8월 30일(금)까지 항공우주공학과 행정실(301동 117호) 당담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과정: 2021년9월 입학자(입학 후 6학기 이내) 및 이전 입학자
* 석박사통합과정: 2020년 9월 입학자(입학 후 8학기 이내) 및 이전 입학자
2021년9월 입학 박사과정생, 2020년9월 입학 석박통합과정생은 2024.8.30.(금)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항공우주공학과 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 내부규정 변경 [개정 2014.01.21.]
- 2013년 입학자까지: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
- 2014년 입학자부터: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 후 논문지도결과보고서를 2024.8.30.(금)까지 제출
- 위원위촉보고서 제출(모든 학번)은 해당학기 초,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제출(2014학번부터)은 해당학기 말(2024.8.30.)까지 제출이 원칙임.
* 담당자 : 김완영(perfect@snu.ac.kr, 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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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 [개정 2014.01.21.]
1. (목적 및 기능)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연구수행을 지도한다.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 또는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지도위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구성절차에 준한다.
3. (개최횟수 및 시기) 논문지도 위원회는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1.]
4. (심의사항) 학위논문 연구계획의 심사, 학위논문 연구에 관련된 지도, 학위논문 계획변경에 관한 지도와 승인, 향후 초심, 종심 일정 결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1.21.]
5. (해산) “논문지도결과보고서”의 접수와 동시에 해산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개정 2014.01.21.]
(경과조치) 이 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경우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붙임 박사과정논문지도위원회 양식
해당학생은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위촉보고서(첨부양식) 를 2024년 8월 30일(금)까지 항공우주공학과 행정실(301동 117호) 당담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사과정: 2021년9월 입학자(입학 후 6학기 이내) 및 이전 입학자
* 석박사통합과정: 2020년 9월 입학자(입학 후 8학기 이내) 및 이전 입학자
2021년9월 입학 박사과정생, 2020년9월 입학 석박통합과정생은 2024.8.30.(금)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항공우주공학과 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 내부규정 변경 [개정 2014.01.21.]
- 2013년 입학자까지: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
- 2014년 입학자부터: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 후 논문지도결과보고서를 2024.8.30.(금)까지 제출
- 위원위촉보고서 제출(모든 학번)은 해당학기 초, 논문지도결과보고서 제출(2014학번부터)은 해당학기 말(2024.8.30.)까지 제출이 원칙임.
* 담당자 : 김완영(perfect@snu.ac.kr, 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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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 [개정 2014.01.21.]
1. (목적 및 기능)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연구수행을 지도한다.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 또는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지도위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구성절차에 준한다.
3. (개최횟수 및 시기) 논문지도 위원회는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1.]
4. (심의사항) 학위논문 연구계획의 심사, 학위논문 연구에 관련된 지도, 학위논문 계획변경에 관한 지도와 승인, 향후 초심, 종심 일정 결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1.21.]
5. (해산) “논문지도결과보고서”의 접수와 동시에 해산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개정 2014.01.21.]
(경과조치) 이 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경우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붙임 박사과정논문지도위원회 양식
첨부파일 (1개)
- [대학원]박사과정논문지도위원회양식.hwp (36 KB, download: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