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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문연구요원] 2025년 1학기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

2025-02-04l 조회수 229

1. 2025년 1학기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니 관련서류를 2025.  2.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수료 증명서는 2. 26.()까지 제
)

. 편입대상
 ○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5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 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이어도 연구생 등록의 신분 유지만으로 편입원 출원 불가능함

. 제출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 박사수료증명서(별도제출)

. 편입 유보대상
 ○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 편입 불가대상
 ○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할 경우
 ○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6 참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의무화 및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는 병역법 37조에 따라 복무중 박사 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날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52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531)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1
      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
      3.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 1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
      5.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유의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