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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개정 알림

2025-02-25l 조회수 150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학사 운영 지침에 맞게 학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font-size: 12.0pt;">년 기본계획에 따른 대학의 학사운영 자율성 확대 및 장학생 및 대학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운영 시 교육원 보고 의무 부여

2) 시간제 취업 제한 일부 완화

3) 상위 과정 연계 학위과정 변경 허용

4) 형사사건에 기소된 경우 장학생의 수학기관 신고 의무 명시 등

. 주요 변경 내용: <붙임 1> 참고

. 시행일: 2025.3.1.

 

붙임 1.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개정 1.
     2.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_한국어 2025.03.01일자 1
     3.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_영어 2025.03.01일자 1
     4.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_일본어 2025.03.01일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