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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문연구요원] 2025년 2학기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8/8(금) 오후 5시)

2025-08-04l 조회수 118

2025학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의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25. 8. 8.(금) 오후 5시까지 학과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박사수료 증명서는
8. 29.(금)까지 제)

  가.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5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이어도 연구생 등록의 신분 유지만으로 편입원 출원 불가능함

  나. 제출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 박사수료증명서(별도제출)

  다.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라.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기간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6 참조)

  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의무화 및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1)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는 병역법 37조에 따라 복무중 박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2)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날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5년 8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5년 9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