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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2025-09-12l 조회수 64

예비군법시행(2025. 9. 19.)에 대한 국방부와 교육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안내 사항>

.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에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붙임의 포스터를 활용하여 관련규정 및 신고체계를 적극 홍보 바람

 

붙임 1.예비군법개정안 .

  1.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포스터 1.
  2. 국방부 및 교육부 협조 요청 공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