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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외국인 방문연구생 서비스료 부과 시행 안내

2026-06-30l 조회수 210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방문연구생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인 방문연구생 서비스료를 부과·운영하고자 하오니, 방문연구생 초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대상: 서울대학교 기관장 발령 외국인 방문연구생(D-2-5)

  나. 서비스료: (인문사회계) 150,000원/월, (이공의학계) 200,000원/월

  다. 시행일: 2026. 9. 1. 이후 신규 초청자부터 적용

- 협조 사항

  가. 각 기관에서는 방문연구생 초청 시 서비스료 납부 의무를 사전에 안내

  나. 서비스료 미납 시 방문연구생 인적생성 및 S-CARD 발급 등 교내 서비스 이용 제한

붙임  외국인 방문연구생 서비스료 납부 안내 국영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