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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2014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2013-12-11l 조회수 1225

2014학년도 제1학기 복학(), 재입학(복적), 휴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복학(), 재입학(복적)

  1.
신청기간
     - 복학() : 2013.12.16() ~ 2014.3.21() (전산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 재입학(복적) :
            1차 : 2013.12.16(월) ~ 2014.1.29(수)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차 : 2013. 2. 3(월) ~ 2.14(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복학신청 절차(전산신청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학과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부정실실에 제출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3. 21(),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3. 26()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수업주수 1/4(3.26)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3.26()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최소 3.27~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
      만큼 휴가일
)

  4. 처리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3.12.16() ~ 2014.3.26()(수업주수 1/4)
     - 등록 후 휴학 : 2014.2.21() ~ 4.21()(수업주수 2/4)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2. 신청절차 및 처리확인 : 복학()와 동일

  3. 휴학의 유효기간 : 1(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4.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휴학연한(총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 군휴학, 출산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등록금 납부

  1. 기간 : 2014.2.20() ~ 2.26()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

 .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하기 바람.)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 학과()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관련(복지과) : 880-5078,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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