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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2014-12-08l 조회수 738

2015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복적(재입학) 등록 일정을 다음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의 제출 등록(등록금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재입학(복적)

1. 신청 기간
- 복학() : 2014. 12. 15.() ~ 2015. 3. 20.() (전산 신청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 재입학(복적) : 1 : 2014. 12. 15.() ~ 2015. 1. 23.()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 : 2015. 2. 2.() ~ 2. 13.() (1 허가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복학 신청 절차(전산신청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학과 사무실 제출 : 3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 지도교수 승인(서명) 받아 소속대학() 학과() 사무실에 제출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하여야 .

3.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 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3. 20.(), 등록 휴학한 경우에는 3. 25.()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첨부

수업일수 1/4(3. 25)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3. 25.()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있어야 . (, 최소 3. 25.~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4. 처리 확인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 휴학

1. 신청 기간

- 미등록 휴학 : 2014. 12. 15.() ~ 2015. 3. 25.() (수업일수 1/4)

- 등록 휴학 : 2015. 2. 23.() ~ 4. 20.()(수업일수 2/4),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등록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신청을 하여야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2. 신청 절차 처리 확인 : 복학()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 1(2 학기)

- 휴학 2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처리됨)

- 2015.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미신청시 제적처리됨).
※휴학 연한(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단, 군휴학, 창업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 등록금 납부

1. 기간 : 2015. 2. 23.() ~ 2. 27.()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유의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을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재입학(복적) 학적변동 : 소속대학() 학과() 사무실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록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