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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1학기 등록 및 휴학,복학(귀),복적(재입학)일정 안내

2015-11-25l 조회수 711

2016학년도 제 1학기 복학(귀),재입학(복적),휴학 및 등록(등록금 납부)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A.복학(귀),재입학(복적)
1. 기 간
복 학() : 2015.12.21.() ~ 2016.3.18.(
)
재입학(복적) : 1: 2015.12.21.() ~ 2016.1.8.()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

2: 2016. 1.11.() ~ 2016.2.5.()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절 차(전산 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301동 17호)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
복학
학과()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학과()
사무실에 제출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6.3.18.(),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6.3.25.()
까지 가능
구비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사본등 첨부
수업일수 1/4(3.25)이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2016.3.25.()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최소 2016.3.25.~전역일자까지의 휴가증
)
-구비서류(1/4선 이후)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추천서등 첨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B.휴학
1. 기 간
미등록 휴학 : 2015.12.14.() ~ 2016.3.25.() (수업일수 1/4
)
등록후 휴학 : 2016.2.22.() ~ 2016.4.20.(),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2.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
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 1(2개 학기
)
2015학년도1학기(2개 학기 경과)에 가사휴학 한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
2016학년도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
학기
,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제외
)


C.등록(재학생,복학생,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6.2.15.() ~ 2.19.()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

D.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
2. 수업연한(8학기)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3.
기타 문의사항
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 학과()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등록금 분납 등 등록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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