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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2학기 휴학,복학(귀),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2016-05-16l 조회수 9917

2016학년도 제2학기 등록, 복학() 및 휴학, 복적(재입학)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수업연한(학사 8학기, 석사·박사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초과하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됨]



A.등록[재학생,복학생,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6.8.25.() ~ 8.31.()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B.복학(귀),재입학(복적)

1. 기 간

복 학() : 2016.6.15.() ~ 2016.8.26.()

재입학(복적) : 1: 2016. 6.15.() ~ 2016.7.22.()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2: 2016. 8. 1.() ~ 2016.8.12.()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절 차(전산 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학과()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 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학과() 사무실에 제출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꼭 하여야 함.


3.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6.9.23.()신청,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6.9.28.()까지 가능

구비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등(수업일수 1/4(9.28)이전 전역자)
수업일수 1/4(9.28)이후에 전역하는 학생: 2016.9.28.()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함.(, 최소 2016.9.28.~전역일자까지의 휴가증)
-구비서류(수업일수 1/4선 이후)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추천서등 첨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C.휴학


1.
기 간

미등록 휴학 : 2016.6.15.()~2016. 9.28.() (수업일수 1/4)

등록 후 휴학 : 2016.8.25.()~2016.10.25.(),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 안 됨(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2.
절차 및 처리 확인 : 복학()와 동일

3.
휴학의 유효 기간 : 1(2개 학기)

2015학년도2학기(2개 학기 경과)에 가사휴학 한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

2016학년도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제외)




D.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박사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 학과()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수강신청 관련(학사과) : 880-5042

등록금 분납 등 등록금 관련(재무과) : 880-5107, 5113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붙임.2016-2 등록 복학 휴학 재입학 일정 안내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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