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전문연구요원 4주훈련 소집대상자 연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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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소집 |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소집(4주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 주요업무수행, 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훈련소 입영 시에는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입영여비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여비수령 기간은 입영일 30일 전 ~ 퇴소 후 10일 이내) ❑ 교육소집을 마친 경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게 군번과 군사 특기가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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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원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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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원 부결>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교육소집대상자 선발시에는 지정업체의 연구활동 및 제조․생산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이전에 지정업체로 발송, 지정업체는 의무자에게 전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기일연기원은 지정업체장을 거쳐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연기신청서(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주요업무수행확인서, 진단서 등)
✽ 연기원 관련 서류(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및 주요업무수행확인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민원서식에 있음
주요업무수행 사유로 연기시에는 연기신청서와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 질병 사유로 연기시에는 연기신청서와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 주요업무수행 사유 연기 는 최대 2회로 제한하며, 질병 사유 연기는 연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복무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교육소집을 마쳐야 하므로 연기 제한을 받게 됨
교육소집 연기가 처리되면 처리결과 문자메시지가 의무자 휴대폰으로 통보되며, 지정업체로 유선 통보함
훈련소 입영시에는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하여야 하며, 교육소집 입영 여비는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퇴소 후 10일 이내까지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입영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은 안됨. 입영통지서 분실로 입영여비를 수령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민원신청․조회 → 여비지급 및 통지서수령주소 신청하면 당해년도 안에 개인계좌로 입금
교육소집을 마쳤을 경우 의무자 본인에게 군번과 군사특기가 부여
교육소집일자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 신청․조회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민원 → “산업교육소집 일자/부대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중인 때, 전직대기 중인 때, 국외근무 또는 승선중인 때, 30일 이상 병가 중인 때는 교육소집을 유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교육소집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나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반드시 교육소집(4주)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업무 사정상 다음에 교육을 받을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으면 자동 연기되나요?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후 입영연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은 때에는 편입취소 되며 입영 기피로 고발됩니다.
교육소집통지서는 지정업체로 등기 발송되며 재발급이 안됩니다.
지정업체가 이전하거나 의무자가 타 지역 업체로 전직을 했을 경우 교육소집 일정도 변경이 되나요?
지정업체가 다른 광역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의무자가 다른 광역시․도 지역의 업체로 전직한 때에는 기존의 교육 소집계획이 취소되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교육소집을 실시합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 교육소집을 마쳤으나 여비를 수령하지 못하 였습니다. 교육소집 후에는 여비를 받을 수 없나요?
교육소집을 마치셨더라도 여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 능요원은 입영일 30일 전에서 퇴소 후 10일 이내 우체국에서 입영여비를 찾을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여비지급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입 금은행, 계좌, 예금주를 입력하시면 본인 개인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교육소집 중에서 저의 실수로 영창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의무종사 기간이 늘어나나요?
교육소집 중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입창(영창)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의무종사기간이 연장됩니다.
첨부파일 (1개)
- 전문연구요원관련 서식[총괄].hwp (128 KB, download: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