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대학원 수료 석박사 학위 논문심사

석박사 학위 논문심사

석사학위

1. 자격요건
24학점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논자시(외국어+전공) 합격한자, 등록생(수료자인 경우 연구생 등록생)
2. 심사서류접수
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 공고 기간
3. 심사시기
1학기는 5월말~6월초, 2학기는 11월말~12월초 공고 기간
4. 발표 및 작성언어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학위논문 제출기한
과정수료 후 4년 이내 (단, 군복무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기타 서울대 및 학부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해야 함.

박사학위

1. 자격요건
  • 36학점(통산 60학점)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논자시(외국어+전공) 합격한자, 등록생(수료자인 경우 연구생 등록생), 학부 내규 만족하는 자*
  • [기계항공공학부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격에 관한 규정*]
    1) 2000년 3월 1일 이후 박사과정 수료한 학생부터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 기계항공공학부 박사과정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에 논문(제1저자만 해당)을 한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에 논문 2편 (주저자 1편, 공동저자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공 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심사서류접수
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 공고 기간
3. 심사시기
초심은 학기초(1학기 4월, 2학기 10월), 종심은 공개발표를포함하여 학기말(1학기 6월, 2학기 12월) 시행
4. 발표 및 작성언어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학위논문 제출기한
과정수료 후 6년 이내 (단, 군복무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6. 논문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특허 및 업무보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학위논문 공표를 유보하고자 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공표를 유보할 수 있음.
* 기타 서울대 및 학부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해야 함.

연구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