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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지도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연구수행을 지도.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 또는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 지도위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구성절차에 준함.
3. 개최횟수 및 시기
논문지도 위원회는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함. [개정 2014.01.21.]
4. 심의사항
학위논문 연구계획의 심사, 학위논문 연구에 관련된 지도, 학위논문 계획변경에 관한 지도와 승인, 향후 초심, 종심 일정 결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함. [개정 2014.01.21.]
5. 해산
“논문지도결과보고서”의 접수와 동시에 해산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 [개정 2014.01.21.]
* 경과조치:
  • 이 규정 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경우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이내에 논문지도 위원회 구성하도록 권장.
  • 학위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위원회 구성표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