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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4주훈련) 교육소집 연기 신청서(주요업무 수행 확인서)

2013-04-09l 조회수 10629

전문연구요원의 교육소집 기일 연기원은 지정업체(공대학장)장을 거쳐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연기신청서(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주요업무수행확인서, 병사용 진단서 등)
✽ 연기원 관련 서류(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및 주요업무수행확인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민원서식에 있음

주요업무수행 사유로 연기시에는 연기신청서와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 질병 사유로 연기시에는 연기신청서와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 주요업무수행 사유 연기는 최대 2회로 제한하며, 질병 사유 연기는 연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복무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교육소집을 마쳐야 하므로 연기 제한을 받게 됨

교육소집 연기가 처리되면 처리결과 문자메시지가 의무자 휴대폰으로 통보되며, 지정업체로 유선 통보함

훈련소 입영시에는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하여야 하며, 교육소집 입영여비는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퇴소 후 10일 이내까지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입영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은 안됨. 입영통지서 분실로 입영여비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민원신청․조회 → 여비지급 및 통지서수령주소 신청하면 당해년도 안에 개인계좌로 입금

교육소집일자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민원 → “산업교육소집일자/부대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중인 때, 전직대기 중인 때, 국외근무 또는 승선중인 때, 30일 이상 병가 중인 때는 교육소집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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