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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추가대출 안내

2006-07-24l 조회수 1348

2006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 추가 대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및 첨부된 학생용 이용 가이드등을 숙지하여,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1차 추가대출신청 기간: 2006년 7월 24(월) ~ 8월 4일(금) ,(대출신청:학자금포털사이트에직접 신청)
- 증빙서류제출 기간 : 2006년 7월 24(월) ~ 8월 7(월) : 학부사무실로 제출


2. 2차 추가대출신청 기간 : 2006년 8월 7일(월) ~ 8월 18일(금)
- 증빙서류제출 기간 : 2006년 8월 7일(월) ~ 8월 21일(월) : 학부사무실로 제출


3. 기본 신청자격조건

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신입, 복학,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중인 대한민국 국민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및 직전학기가 4학년 해당 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06년2학기 신입생(학부,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해당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다만 학자금 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C학점) 이상* 이며
* 06년 2학기 신입생(학부,대학원신입생,편입학생,재입학생)은 제외

라.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자 등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마. 대출신청 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950년생은 최대 대출기간 5년 (최소상환기간1년)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4. 대출절차 (가.항~바 .항 참조)

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대출예정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본교생은 :은행을 농협, 조흥은행 중에서 선택함.

②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포탈사이트 주소 : (http://www.studentloan.go.kr)
-기존회원은 가입 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회원가입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신청은 09:00~21:00시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창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다른일방의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후 발급이 가능
( 신용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시에도 같음)

나. 학무사무실에 증빙서류 제출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중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만 제출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신청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시 입력자료 자료에 오류 및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등 증빙자료를 대학심사 완료 전에 소속 대학에 제출(대학은 수정 입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서류제출 마감일 오후 18시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의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며, 기간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취소됨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 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 필수서류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1) 본인의호적등본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직전학기 성적이 없어서 성적D/B 연결시 성적자료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신입생 제외)


다. 대출대상자 추천(대학)
-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가구소득, 성적, 학교별 자체기준등을 반영하여 대출범위 및 대출대상자를 추천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기금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라. 신용평가 및 대출 (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 결과 통보일 : 2006.8.7(월) / 8.21(월)
-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기금에서 가구소득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저소득우선)
-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신청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함.

마.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약정체결기간: 등록금 납부 기간 (2006.08.21~08.26)
- 약정체결은행: 조흥은행, 농협
인터넷대출: 본교 등록금 수납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창구대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대출금리 :국고채 5년물 기준으로 금리는 대출 만기시까지 고정금리임
(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후 기금에서 추후 통지할 예정이므로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요망)

바. 대출전에 유의 사항 및 고려해야 할 점.
① 대출이자 연체시 불이익
- 대출이자 가산 및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금융 거래 제한
- 장기 연체시 원금 일시 상환이 요구됨.
② 대출금액과 상환 능력
③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수정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추후에 변동되는 사항이나 상세한 내용은 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및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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