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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과목 수강신청 초안지 제도 변경

2007-01-31l 조회수 1267

교양교과목 수강신청 초안지 제도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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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교양교과목 수강신청은 지정된 수강정원내에서 10%범위로 초안지를 받아 운영하던 하였으나 내실있고 원할한 수업운영을 위해 이번학기(2007년 1학기)부터는 20%까지 담당교수의 재량하에 초안지를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강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양교과목 초안지는 각 해당 학과 또는 기초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통계학(010.139), 통계학실험(010.339)과목은 수강정원외 초과수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1학년 수강편람(200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공고사항에 첨부)에 교양교과목의 유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수강신청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