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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 등록금 면제 안내

2011-01-18l 조회수 794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에 대한 2011학년도 1학기 등록금 면제를 실시하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구제역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자녀로 2011학년도 1학기 학부등록생(신입생 포함)

나. 신청기한: 2011. 2. 11.(금)까지(이후 발생된 피해는 3.18.(금)까지)

다. 신청절차: 학생처 복지과에 관련 서류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첨부서식) 1부
2) 시․군청이 시행한 살처분 명령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첨부
1.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첨부파일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