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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11-03-21l 조회수 1062

[대학원] 201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1. 관련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5항

2. 석사·박사과정생중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연장 가능)을 초과된 자에 대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사유가 있는 학생은 2011년 7월 8일 (금)까지 학부사무실(권해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자료1)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 확인서, 사유서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으로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자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1년이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는 학생은 2011년 7월 8일 (금)까지 학부사무실(권해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자료2) : 초과자연구생자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대상(추천)자 신청서, 사유서

4. 석사·박사과정생중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연장 가능)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2011년 7월 8일 (금)까지 학부사무실(권해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서(학부홈페이지자료실), 지도교수의견서(임의서식)
<학위논문 제출기한>
-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 :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
-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 과정 수료 후 6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

문의사항 : 권해선 조교 (bk21mec@snu.ac.kr, 880-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