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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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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2011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온라은 신청 후, 학부사무실(김소영)로 증빙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조
●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11.7.4(월) ∼ ‘11.7.15(금), 2주간
○ 증빙서류 제출 : 학부사무실 (김소영)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자금대출안내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하기 클릭
(* 첨부파일「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 바랍니다.)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대학원생은 해당없음)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내의 신청액 전액
○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첨부 :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온라은 신청 후, 학부사무실(김소영)로 증빙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조
●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11.7.4(월) ∼ ‘11.7.15(금), 2주간
○ 증빙서류 제출 : 학부사무실 (김소영)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자금대출안내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하기 클릭
(* 첨부파일「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 바랍니다.)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대학원생은 해당없음)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내의 신청액 전액
○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첨부 :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첨부파일 (1개)
- 붙임1_2011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hwp (74 KB, download: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