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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학부도서실 근무)

2011-08-08l 조회수 935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에 대한 국가 근로장학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근로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절차
국가장학기금(www.kosaf.go.kr)→장학금신청→공인인증서로그인→국가 근로장학금신청→약관동의→기본정보입력→신청서인쇄하기→해당증명서첨부→근로희망부서제출

2. 선발인원 : 기계항공공학부 1명

3.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1. 08. 08(월) ~ 08. 16(화)

4. 근무장소 : 기계항공공학부 도서실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추가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의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 부모 중 한쪽 정보만 입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등 기타 미입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재적등본 등 추가서류 필요

6.서류제출처: 학무사무실(김소영) 880-1909

7.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C-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8. 근무시간 및 장학금 : 주당 15시간, 시간당 6,000원(유형4,월 36만원)

9. 우선순위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명서 제출 시 1순위로 순위 변경한 후 선발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가계 환산소득* 5,14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7분위 이내로 추정 가능
*환산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 환산소득합산대상: 미혼자=본인+부모, 기혼자=본인+배우자
- 환산소득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