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학과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 유의사항

2012-09-06l 조회수 1794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 유의사항

국외여행허가 절차

   o 1단계: 소속 지정업체를 통해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발급 받는다.
   o 2단계: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한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 구비서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서식 다운로드: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서식)
   o 3단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출력한다.
     ※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함.


 국외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o 여행목적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함.
   o 출국기간의 요일(평일, 토, 공휴일 등)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함.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출발일과 도착일 기준으로 신청
   o 여행 시작일: 한국에서 출발하는 날짜
   o 여행 종료일: 한국에 도착하는 날짜(비행기 탑승일자 ✖)


 허가받은 기간 이내에 귀국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편입 취소대상

   o 예외
      -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 또는 지연 출발
      - 국외 체류 중에 질병 발병하여 귀국 지연 등


제작: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02-820-4491(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담당)
02-820-4463(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담당)
02-820-4288(국외여행 지연귀국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