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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및 이월보충훈련 안내(교수 및 직원 포함)

2013-02-18l 조회수 774

예비군에 편성된 대원의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몇가지 알려 드립니다.

1. 신입생, 복학생 및 교수님은 학교등록기간인 2월 18일부터 학사행정 예비군포털에 등록(군번등 필요사항기록) 하여야 동원/훈련에 대해 훈련방침보류 혜택(지역20~36시간->학생8시간으로 축소)을 누릴수 있습니다. 휴학생들도 미리 예비군연대에 통보하여 무단불참에 따른 개인별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학부졸업후 대학원으로 진학의 경우에도 예비군연대에 미리 통보하면 학생보류대상으로 유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보하지 않은 인원은 지역예비군으로 전출처리가 되어 다시 등록/전환 처리하는 불필요한 행정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예비군 본인에게 시간 지체로 불리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예비군 연대로 즉시 연락하여 주기바랍니다.

3. 일반직원, 연구생, 연구교수는 훈련방침보류 대상이 아닙니다.(일반지역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부과함)

4. 예년에 미필한 훈련이 있는 경우에 이월훈련이 지금 전국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으로 혹여 부과받으신 대원은 되도록이면 부과된 훈련을 받고 학교에 등록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번에 받지 않게 되면 학교에서 다시 부과하여 처리하게 되며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시고 금년 3월중으로(이월훈련 종료후) 대학예비군에 등록하여도 금년도 훈련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금년훈련을 5월중에 예정임)

5. 대학예비군연대에서도 3월4일부터 8일 사이에 이월훈련대상자에 대하여 훈련을 부과 하였습니다. 해당일자에 필요한 시간만큼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월훈련은 개별입소입니다)

6. 혹여 친구 및 주변 대원들에게도 훈련과 등록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으면 전우애를 부탁드립니다.

7. 문의전화 : 880-5103(서울대학교 예비군연대)

                                                     2013년 2월18일 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