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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201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및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2013-12-16l 조회수 598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 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1>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013년 12월 30일 (월)까지 학부사무실(301동 116호 권해선)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자료1)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 확인서, 사유서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붙임2>을 작성하시어 2013년 12월 30일 (월)까지 학부사무실(301동 116호 권해선)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자료2) : 초과자연구생자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대상(추천)자 신청서, 사유서

2.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연장)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 단순연장(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붙임 3>을 작성하시어 2014년 1월 10일 (금)까지 학부사무실(301동 116호 권해선)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자료3)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학위논문 제출기한>
-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종료(4년+2년)하는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6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종료(6년+2년)하는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문의사항 : 권해선 조교 (
bk21mec@snu.ac.kr, 880-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