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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주차 단속강화 및 위반차량 제재조치 안내

2014-07-01l 조회수 410

관악캠퍼스 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금지구역 및 나들문 내부의 불법주차 단속(스티커 부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불법주차 단속강화 및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공과대학 내 소속 구성원들(학생, 연구원 등 포함)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내용
  ○ 단속사항
     - 주·정차 위반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및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장애인주차장 등 주·정차구역 위반 차량
     - 주차장 이용 위반 : 나들문 내부주차장 이용권한이 없는 차량의 주차
  ○ 단속시작 : 2014. 9. 1.(주차위반횟수 누적 관리) ∼
  ○ 관련근거 : 교통관리규정 제4조(관리원칙), 제14조의2(정차 및 주차금지)

 □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 제재내용
     - 최근 6개월간 3회 이상 위반 시 1개월간 정기주차권 사용 제한
     - 최근 1년간 6회 이상 위반 시 6개월간 정기주차권 사용 제한
  ○ 관련근거 :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제10조(차량등록 및 주차등록증 발급 등) 

 □ 계도기간 : 2014. 7. 1. ∼ 2014. 8. 31

붙임  주차위반 단속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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