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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주차 단속강화 및 위반차량 제재조치 시행 안내

2014-08-27l 조회수 444

관악캠퍼스 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차 단속강화 및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내용을 재차 알려드리니, 구성원들(학생, 연구원 등 포함)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내용
               ○ 단속대상
                 - 주·정차 위반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및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장애인주차장 등 주·정차구역 위반 차량
                 - 주차장 이용 위반 : 나들문 내부주차장 이용권한이 없는 차량의 주차
               ○ 단속시작 : 2014. 9. 1.(주차위반횟수 누적 관리) ∼
               ○ 관련근거 : 교통관리규정 제4조(관리원칙), 제14조의2(정차 및 주차금지)

             □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 제재내용
                 - 최근 6개월간 3회 이상 위반 시 1개월간 정기주차권 사용 제한
                 - 최근 1년간 6회 이상 위반 시 6개월간 정기주차권 사용 제한
               ○ 관련근거 :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제10조(차량등록 및 주차등록증 발급 등)

붙임  주차위반 단속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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