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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2017-1학기 석사,박사학위 논문심사 계획

2017-03-30l 조회수 2041


2017학년도 제 1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심사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논문심사대상자는 아래 사항과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일정에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학생
2. 교과학점:
석사 - 24학점이상 취득한 학생(17년도 2학기 중에 취득예정학점 포함)
박사 - 통산 60학점이상 취득한 학생(17년도 2학기 중에 취득예정학점 포함)
3. 석·박사 학위논문제출 허용기한(과정 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4. 수료자인 경우 대학원 연구생 등록이 되어야 함. (연구생 최종등록일:2017.4.3.(월) ~ 4.12.(수) )

<심사신청관련>
1.논문제출예정자 온라인 신청
가. 신청 기간 : 2017.3.20.(월) - 4.7(금) 17:00
나. 접수 방법 : mysnu 로그인(학생ID) → 학사행정 → 졸업 → 논문/실적심사 신청/취소
※ 직전학기 보존용 논문 미제출자 및 박사과정 심사연기자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입력할 예정임.
다. 온라인 접수 중 신청상세내역 참고사항 : 심사위원 구성일자 공란, 첨부파일 업로드 필요없음. 추가 심사신청서류만 학부사무실로 제출하면 됨.

2. 논문심사료 납부
가. 납부 기간 : 2017.4.10.(월) - 4.18(화) 17:00 (평일, 09:00-17:00, 7일간)
나. 납부고지서 출력방법 : mysnu 로그인(학생ID) → 학사행정 → 졸업 → “논문심사료 납부고지서”를 선택 후 출력
다. 논문제출예정자가 직접 지정된 은행에 납부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라. 2016년 2학기 박사논문심사 기간연장 승인된 자는 납부 면제
마. 납부한 심사료 환불 불가, 납부기간 종료 후 추가납부 불가


<심사신청 서류 제출 관련>
1. 제출 기한 및 장소 : 2017.4.17.(월)까지 학부사무실(301동 117호)에 제출


2. 제출서류
가. 석사과정 제출서류: 첨부2 "석사논문심사등록양식.hwp"
(1)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1부
(2) 논문심사위원추천서(석사) 1부: 지도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항공전공: 심사위원세분 모두 기입
(3)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명세서 1부(해당자만 제출)
(4)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1부(해당자만 제출)
(5)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6) 논문심사료 납부 영수증 1부
※ 심사용 논문은 추후 석사 논문 심사일정에 따라 제출
나. 박사과정 제출서류 : 첨부3 "박사논문심사등록양식.hwp"
(1) 박사학위 논문심사요구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이력서 1부
(4) 논문심사위원추천서(박사) 1부: 지도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심사위원은 내부심사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순), 외부심사위원 순으로 작성
- 교외인사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 논문지도위원 중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경질보고서 제출
(양식: 자료실 26번 "박사과정 논문지도위원회양식/서식2")
(5)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명세서 1부
(6)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1부
(7)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8) 박사학위 논문심사 대상자 인적사항
(9) 국제학술지 게재확인서 1부 및 논문표지(논문 초록 포함) 사본 제출
※ 학부 규정
- 2013학번까지: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예정자가 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에 논문(제1 저자만 해당)을 한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함.(2000년 3월 1일 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부터 적용)
- 2014학번부터: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예정자가 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에 논문 2편(주저자 1편, 공동저자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함.
(10) 논문심사료 납부 영수증 1부
※ 심사용 논문은 개별 논문 심사일정에 따라 논문심사 7일전까지 논문심사 위원에게 제출
※ 박사과정의 경우 직전학기(16년 1학기)에 논문심사 기간연장 승인된 자는 등록서류 제출 생략


<논문심사 일정>
1. 석사 : 석사 논문심사는 6월초 진행예정,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임.
2. 박사 : 박사 논문심사는 개별적으로 일정 수립 후 진행하며, 초심은 4월 중에, 종심은 공개발표를 포함하여 6월 중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임.

*박사의 경우, 초심 공개발표를 위해 초심 날짜 및 시간, 논문제목을 4월 28일(금)까지 학부행정실에 알릴 것.

※ 발표 및 작성언어: 학위논문 발표 및 작성은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학부 규정)

※ ※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학칙」제89조제3항 및「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2016. 9. 6.)에 따라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①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는 박사학위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

②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포기한 후에 석사학위 신청이 가능하며, 박사학위 포기원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석사·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한 경우 향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수여 불가

④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시 논문제출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초과자 연구생 3년도 가능)

⑤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논문제출자격시험(박사)을 합격한 경우,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면제


* 참고 일정
[논문심사 결과보고 서류제출] 2017.7.7.(금)까지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 2017.4.21(금) 심사원 접수시, 비공개신청서(첨부파일7) 및 해당서류(특허,업무보안서류) 같이 제출할 것
[논문심사 기간연장 요청] 2017. 7. 7(금)까지 (박사만 해당)
[원문파일 도서관 on-line 제출] 심사종료 후 - 책자논문제출전까지
[보존용 논문제출] 2017.7.25.(화) - 7.27(목) (3일간)


<첨부파일>
1. 17-1학기 논문심사계획
2. 석사 논문심사 등록양식
3. 박사 논문심사 등록양식
4.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요령
5. 학위논문심사 및 수여에 관한 지침(11.04.28)
6. Thesis_eng_ver.
7. 비공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