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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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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직장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 관련 : 예비군법 제3조의 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등) 예비군연대-1693(2018.11.1.)
- 본교에 임용(채용)되어 재직 중인 교직원【교원(조교 포함), 직원】중 지역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게 직장예비군으로 빠짐없이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확인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한: 2018.11.30.(금)
나. 전입신고 방법
1) 서울대예비군 홈페이지(http://snuyebigun.snu.ac.kr/sub_01/sub0103.html)
2) My SNU로그인 -> 행정정보 -> 마이메뉴 -> 예비군 -> 예비군 인터넷 전입신고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직장예비군 편성관련 법 규정 1부. 끝.첨부파일 (3개)
- 교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 인원의 전입신고 안내(보고, 협조) 공문.pdf (54 KB, download:167)
- 직장예비군 전입신고 안내.hwp (113 KB, download:167)
- 직장예비군 편성관련 법규정.hwp (12 KB, download: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