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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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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9. 3. 19., 2019. 9. 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하오니
연구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골자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세목 분리 및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 세목 통합
❍ 인건비 내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기준 신설
❍ 전임교원에게 정부지원 연구용역 과제 인건비 지급 시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을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1인당 지급 상한 비율(총 지급액의 70%) 명시
❍ 인건비 월기준액 상향조정 및 계상기준 변경<별표 1>
❍ 강사료, 번역료 단가 상향조정<별표 12>, <별표 13>
❍ 개인용 컴퓨터 구매신청서 서식 삭제
나. 공포 및 시행일: 2019. 10. 31.(목)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별표 1> 의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붙임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전문 1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1부.
첨부파일 (2개)
- [붙임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전문.hwp (76 KB, download:164)
- [붙임2]「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일부 개정 안내.hwp (120 KB, download: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