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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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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추가 조치사항 안내
- 관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793(2020.01.30.), 장학복지과-1149(2020.1.31.)
- 2020. 1. 28. 대학 조치사항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내용을 숙지하시고, 감염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래와 같이 신고 및 대응 안내를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어 상황 발생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3 참고)
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나. 대응절차 ○ 2020. 1. 13. 이후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 - 신고대상: 전체 방문자(무증상자 포함) - 신고방법: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관악구 보건소(02-879-7133) 신고 및 각 기관에서 신고양식(붙임 5)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단, 무증상자는 보건진료소 보고만 하면 됨) ○ 2020. 1. 13. 이후 중국 그 외 지역 방문자 - 신고대상: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신고방법: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관악구 보건소(02-879-7133) 신고 및 각 기관에서 신고양식(붙임 5)을 작성하여 보건진료소 보고 ※ 2020. 1. 13. 이후 중국 그 외 지역 방문자 중 무증상자 및 미입국자는 신고 및 보고 불필요 |
첨부파일 (5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안내(2020.1.30.).hwp (116 KB, download:10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안내.pdf (112 KB, download:9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신고대상 보고 서식.xlsx (13 KB, download:9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홍보물 및 행사 개최 등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pdf (120 KB, download:84)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지자체용)(4판).hwp (739 KB, download: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