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학과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통] 추석 특별 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2020-09-28l 조회수 70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9월 28일(월) ~ 10월 11일(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시고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font-family: "맑은 고딕,한컴돋움"; position: relative;'>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margin-left: 17.2pt;"> ※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 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 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비교표

 

  ※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