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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2020.11.30)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2020-12-01l 조회수 537

 

1. 관련

  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262(2020.11.30.)]

  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263(2020.11.3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 및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 시행

 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3. 이에 붙임과 같이 조치사항을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붙임 1 참조]

  ○ 적용 기간: 2020. 12. 1.(화) 0시 ~ 2020. 12. 7.(월) 24시

  ○ 조치사항

    - 모든 모임 ·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font-family: "맑은 고딕,한컴돋움"; font-size: 11pt; position: relative;'>    -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목욕장업,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 연시 행사 · 파티 등 금지

    - 아파트 내 편의시설: 아파트 · 공동주택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붙임 2 참조]

  ○ 적용 기간: 2020. 12. 1.(화) 0시 ~ 2020. 12. 14.(월) 24시

  ※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2단계 격상 가능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 1부

      2.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