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학과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알림

2020-12-23l 조회수 497

.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붙임 1 참조)

기간: 2020. 12. 24.() 0~ 2021. 1. 3.() 24

적용범위: 전국

주요사항(서울대학교 관련)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 취소 강력 권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붙임 2, 3 참조)

내용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 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인적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사적 모임 범위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

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허용)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행정조치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기간: 2020. 12. 23.() 0~ 2021. 1. 3.() 24

적용범위: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주요사항

 첨부파일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