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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2021.3.15.)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2021-03-17l 조회수 6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2021.3.15.(월) 0시 ~ 2021.3.28.(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인원산정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

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지난번 조치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