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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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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추가 변경 안내(7월)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로 확대·변경함을 알려왔습니다.(입국일 기준)
이에,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에,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1개)
- 7월 변이유행국가 추가 선정 안내.pdf외1건.zip (220 KB, download: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