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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증가에 따라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10.7.(목)부터 ※ Q4.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붙임 4 참조] ㅇ 10월 7일부터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
첨부파일 (4개)
- [교육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pdf (118 KB, download:67)
- [질병관리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pdf (124 KB, download:65)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hwp (98 KB, download:61)
- 해외 접종력 등록 관련 FAQ.hwp (78 KB, download: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