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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2-01-11l 조회수 1212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따라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되며 필요 시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기간*: '22.1.4.() 0시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적용지역전국 17개 시·(수도권 포함)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포함)

❍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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